한백정밀 부패방지준법 방침

작성자 관리자 조회 303 작성일 25-01-06 13:36

부패방지준법 방침

 

 

()한백정밀은 반부패 및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ESG 및 동반상생 그리고 지속가능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준법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포한다.

 

1. 임직원은 뇌물수수를 포함한 일체의 부패행위와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나 비즈니스 관련자로부터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선물 등과 같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 또는 강요하지 않으며, 반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안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탁금지법, 제조물책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내외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한다.

4. 회사와 임직원은 부패방지준법 방침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부패 및 준법 리스크를 없앰으로써 회사의 부패방지준법 경영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5. 부패방지준법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준법과 관련하여 독립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회사의 지배기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가지며, 회사의 부패방지준법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감독한다.

6. 임직원은 부패방지준법 문제를 관리하고, 부패방지준법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7. 임직원은 부패행위 및 준법 의무사항 미준수를 인지한 경우 신고 및 제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신고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의 보복행위 및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8. 임직원이 부패방지준법 방침과 관련 법령 및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한백정밀 대표이사 홍 승 환